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잘 알고 신청해야 할텐데요, 단태아 90일이며 다태아 120일입니다.
단태아는 분만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남아야하고,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겠죠?
너무 빨리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출산 후 기간을 맞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기간은 부여받은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센터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넘을 경우 최초 60일은 기업에서 차액을 지급해줍니다.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자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기업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동일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75일은 기업,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3)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유급휴가로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기존 3일에서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근무일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기간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기를 낳은 후 90일 이내 사용가능하고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은 고용센터에서, 5일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며, 대기업의 경우 모두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데. 상한액은 382,77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되는데, 배우자가 출산했다는 증명서를 내면 회사에서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접 센터에 신청하러 가야합니다. 준비물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서, 휴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출산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
잘 기억하셔서 모든 혜택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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