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 2세 미만(0개월 ~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에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정당 하나로, 아빠, 엄마의 구분 없이 통합으로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개월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알아볼게요.
22년 1월 이후 출생자들은 영아수당으로 지원금을 받아왔는데요, 부모급여를 시행하게되면 이 영아수당은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부모급여 역시 영아수당처럼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해당 지원금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보육료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중복수혜가 가능할까요?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의 경우 영아수당(30만원) + 아동수당(10만원) = 총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2023년 부모급여가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개월 수에 따른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 ~ 11개월
– 2023년 : 70만 원
– 2024년 :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
– 2023년 : 35만 원
– 2024년 : 50만 원
수급 가능 금액 예시
23년 출산
70만원 x 11개월 + 35만원 x 12개월 = 1,190 만원
24년 출산
100만원 x 11개월 + 50만원 x 12개월 = 1,700만 원
아직 정책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안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기에 모든 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출산 예정이시라면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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